지진보험이나 홍수보험은 대개 해당 주택이 지진대등 만일에 가능한 지진피해지역에 위치할경우(보통 Natural hazard report에 나옴) 그리고 가능한 홍수피해지구에 위치할경우 들게 되며 이보험중 특히 지진보험이 없을경우 피해가 발생시 모기지는 계속내야 합니다. 요즈음은 HOA에 이 지진보험이나 홍수보험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 콘도를 구입하신다면 HOA규정을 살펴보시면 알수있고 또한 융자시 지진보험이나 홍수보험이 필요한곳은 이를 은행에서 요구할수있습니다. 과거 노스리지 대지진시에는 지진보험이 상당히 비싸서 보통 주택소유주들은 이를 들지 않은경우가 많았고 지진보험을 가지고 있는경우도 민간회사가 이 policy를 제공한경우 회사가 너무 많은 피해지역을 카버할수 없어서 회사가 파산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요즈음의 경우 지진보험은 일정지분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