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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LA인근에 작은식당(빌딩내 샌드위치가게)을 인수하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k14**** 공감0
조회2,471 작성일1/2/2009 10:00:28 PM
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
저는 LA인근 빌딩가의 빌딩1층에 있는 작은식당(샌드위치,햄버거,잡화,커피등 취급)을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종업원은 2명(영주권자,시민권자)을 고용하면서 운영하면 어떤자격의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로(관광비자) 입국해서 변경신청하고,미국에서 작은집을 구입한후 한국에 비지니스관계로 입출국할수 있는지..
좋은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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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009 10:26:52 PM
님의 경우에는 E-2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였을 경우에는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미국을 출입국 하시려면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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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3/2009 10:37:06 AM

일단 E2비자가 맞습니다. 부동산 관계로 말씀드리면 사업체인수하실때 두가지 조건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E2바자를 받지못하면 거래를 깰수있다는 것과 둘째는 매상을 체크하고 리스계약이 건물주와 체결되어야 한다는점을 계약의 조건 즉 contingency로 집어넣으십시요. 몇가지 말씀드리면 입국후 3개월이지나야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가능합니다 (그때쯤 사업체를 계약하시면 보통 한달간의 에스크로기간이 필요하고 그기간의 최초에 발행되는 escrow instruction(계약의조건과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페이퍼)과 사업자등록증 (1년에 $100내외의 비용이듬)을 가지고 E2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E2받으시면 한국의 자유왕래가 안됩니다. 한국에서 E2받으시던지 제3국에서 자유왕래비자를 받으시던지 이민법변호사님과 꼭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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