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E2비자가 맞습니다. 부동산 관계로 말씀드리면 사업체인수하실때 두가지 조건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E2바자를 받지못하면 거래를 깰수있다는 것과 둘째는 매상을 체크하고 리스계약이 건물주와 체결되어야 한다는점을 계약의 조건 즉 contingency로 집어넣으십시요. 몇가지 말씀드리면 입국후 3개월이지나야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가능합니다 (그때쯤 사업체를 계약하시면 보통 한달간의 에스크로기간이 필요하고 그기간의 최초에 발행되는 escrow instruction(계약의조건과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페이퍼)과 사업자등록증 (1년에 $100내외의 비용이듬)을 가지고 E2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E2받으시면 한국의 자유왕래가 안됩니다. 한국에서 E2받으시던지 제3국에서 자유왕래비자를 받으시던지 이민법변호사님과 꼭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