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초보 이민자의 집 구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l**tinpar**** 공감0
조회3,856 작성일12/31/2008 6:49:29 AM
안녕하십니까?
이곳 한국은 2008년을 20분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일이 잘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9년 7-8월경쯤 California Ventura county쪽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Ventura중에서도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진 않았지만 아이들의 교육 (중2, 1학년)때문에 좋은 지역으로 갈 계획입니다. 좋은 지역을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림니다.
(1) 초기 이민자들이 오자마자 집을 구하는것이 자격이 되는지? 혹은 초기엔 렌트를 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느 쪽이 현명한 방법인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갈려니 두렵기만 합니다.
(2) 만약 집값이 $300,000이라면 다 지불하고 구매를 할 수 있나요? 다 지불하면 tax refund의 혜택이 없다고 하시던데....아니면 $100,000을 내고 나머지 $200,000을 몇십년동안 모기지로 할수 있는지요?
(3) 처음 혹은 나중에 구입을 할때 어떻게 집을 사야하는지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읽어보니 short sale이란것도 있던데...한국에서 경매를 통해서 집을 좀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미국도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인정하기에 많이 안전할까요?
(4) 모든것을 혼자 준비를 할려니 맘이 너무나 벅차고 두렵습니다. 이민 생활을 위해 알수 있는 가이드등...초기 정착을 위한 안내사이트가 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석재 님 답변 답변일 12/31/2008 9:43:31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오시는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주택경기는 무척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섣불리 집을구입하시는것은 아무래도 좋은 생각이 아닐듯 합니다. 제 생각은 이곳에 오셔서 약 일년정도 렌트를 하셔서 살아보신후에 집구입을 추진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분들 생각도 마찬가지일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님의 상황이 아무리 돈이 있으셔도 크래딧이 없는 상황에서는 좋은 조건으로 집구입이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 하시구요...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31/2008 10:22:04 AM

(1) 초기 이민자들이 오자마자 집을 구하는것이 자격이 되는지? 혹은 초기엔 렌트를 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느 쪽이 현명한 방법인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갈려니 두렵기만 합니다.

처음 미국에 오시게 된경우 처음에는 렌트가 나을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교육이 이민의 목적이시라면 미국에서는 자녀들의 거주지로 학교가 정해지므로 학군이 좋은곳에 렌트를 하시고 단독주택도 좋지만 게이트가 설치되어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 타운홈이나 콘도를 권해드립니다. 보통 미국에서 신용관계등을 증명할수 없을때는 최근에는 두달치정도의 디파짓을 일종의 보증금으로 거시고 집을 렌트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돈이 송금되는 기록을 렌트비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시고 잔고증명을 보내면 보통 주택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 이외에 오렌지 카운티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학군이 상당히 우수한 곳이 많고 미국생활을 배우시기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만약 집값이 $300,000이라면 다 지불하고 구매를 할 수 있나요? 다 지불하면 tax refund의 혜택이 없다고 하시던데....아니면 $100,000을 내고 나머지 $200,000을 몇십년동안 모기지로 할수 있는지요?

주택구입시 현찰매입은 가능합니다. 주택구입후 보통 직장을 가지거나 자영업을 하시는경우 모기지 내는것중 이자와 재산세 그리고 주택구입시 소모된 비용등을 일단 지불하신 상태에서 개인인컴텍스 보고시 공제하고(deduction한다고 합니다) taxable income(과세액수)을 산정 보고하므로 많은 혜택이 있으며 특히 내년6월말까지 주택을 구입하시면 정부에서 $7,500을 1년당 $500씩 총15년에 걸쳐서 상환하는조건으로 지급합니다. 이역시 미국에서 소득을 발생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영주권을 소지하셨거나 여행비자이외의 체류비자가 있으시다면 외국인 융자가 일부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조건은 대개 40%정도를 다운하고 30년상환에 이자율은 미국거주자보다 약1%나 그이하로 비쌉니다. 미국에서 2년정도를 거주하신후 미국의 주민등록 번호인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으시고 2년정도 신용을 쌓으시고 직업이 있어서 인컴이 있다면 더 좋은조건에 융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3) 처음 혹은 나중에 구입을 할때 어떻게 집을 사야하는지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읽어보니 short sale이란것도 있던데...한국에서 경매를 통해서 집을 좀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미국도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인정하기에 많이 안전할까요?

주택의 구입은 보통 부동산중개인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미국의 소비자들은 인터넷으로 매물정보등을 검색하고 중개인을 통합니다. 그이유는 소비자의 주택구입시의 최우선순위를 고려할수있고 또한 여러가지 서류상의 절차들을 중개인의 도움으로 진행시킬수 있습니다. short sale이나 법원을 통하는경우(법원경매는 어떤경우에는 전액 현금지불) 그리고 은행경매라 불리우는 REO 의 경우도 중개인을 통하시고 또한 관련 사항을 체크하시면 안전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4) 모든것을 혼자 준비를 할려니 맘이 너무나 벅차고 두렵습니다. 이민 생활을 위해 알수 있는 가이드등...초기 정착을 위한 안내사이트가 있을까요?

이곳 중앙일보 블러그등을 참조하시고 이곳 ask 미국에 질문하시면서 적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009 5:06:53 AM
곽재혁 선생님
제가 다른 분야에 질문을 올려도 자세하게 답변을 언제나 해주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니다.
오래전에 postdoc 미국 생활의 경험은 있지만....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다시 들어갈려니...두렵기만 합니다.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할려니.......더욱 두렵기만 합니다.
아마도 집 구하는것이나 다른 여러가지 문제 제가 곽 선생님께 많은 조언을 구하는 mentor가 되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귀찮게 많은 질문을 하더라도 넒은 아량으로 고견을 감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축년 새해..건강하시고 사업건승 하시길 소망합니다.
답변일 1/2/2009 6:30:45 PM
미국이라는 낯선곳에서 새삶을 시작하시려는 결정을 내리시고 또한 많은 갈등이 있을줄을 압니다. 미력이나마 도움 필요하시다면 아는 범위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으로 이곳에 질문을 등재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 제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kwak11@yahoo.com) 건투를 빕니다.
답변일 1/2/2009 9:43:17 PM
http://www.koreadaily.com/news/special/read.asp?spc_idx=3&page=1 를 참조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미국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답변일 1/20/2009 1:43:39 AM
죄송 한데요? 부부가 집을 공동면의 해야 하나요?
답변일 1/20/2009 10:10:13 PM
부부간의 공동명의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어떤경우는 융자의 편의를 위해서 즉 크레딧이 나쁜쪽을 뺴고 융자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진행하는수도 있고 (부부중 한쪽만 등기함)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