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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상가리스 조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공감0
조회852 작성일12/24/2008 8:10:25 AM
상가 리스 페이먼트를 랜로드가 작년에 조정 올렸습니다.

리스금액은 올라갔지만 불경기로 인하여 가게운영은 반대로 조금씩
어려워져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3~4일 정도 정해진 날보다 뒤에 장사해서 돈이 만들어지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매월 랜로드가 정해진날만 되면 영업시간대에 가게에 찾아와서 손님이 있는중에도 건물페이먼트 내야한다고 렌트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앞으로 렌트비를 랜로드와 어떻게 조정 요청해야 하는지요
불경기라 가급적 지급일을 좀 뒤로 해주던가 아니면 렌트비를 약간 하향조정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려울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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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7/2008 12:49:34 PM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계약서에 싸인하신대로 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비지니스를 창업하시거나 인수시 대부분의경우 리스를 그전주인이 가지고 계신것을 그대로 이어받는(assume)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몇자지 주의하실사항들은 첫째, 리스기간과 렌트상승의 조건 (보통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CPI)으로 올라가는경우가 대부분이거나 매년$100불씩등의 일정금액이 올라가는경우)에 대한 이해 둘째, 요즈음의 경우는 혹시라도 랜드로드가 파산시의 각각의 임차인들의 지위(나가야하는지, 계약조건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건으로 계약해야만 하는지(예: 새 랜드로드가 값을 올릴수있는지))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계약서를 봐야 알수있지만 일단은 계약서에 따라서 렌트비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시간에 랜드로드가 영업장을 방문, 렌트비의 지급을 요구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리스에 관한 문의는 민족학교 (323) 937-3718 이나 아니면 매월 둘ㅤㅉㅒㅤ화요일에 한미변호사 협회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서비스 (1102 Crenshaw Blvd LA, CA 저녁6시30분)를 이용하시고 계약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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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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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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