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리스하여 비즈 운영하는 세입자는 상가건물이 차압 되더라도 계속 비지니스를 할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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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20/2008 2:18:36 PM
건물이 LA에 있는경우는 어제(12/19/08) 시장이 서명한 조례안대로 계속 렌트비를 낼경우 세입자는 보호받게 됩니다(언제부터 시행인지는 정확히 기억못하겠지만 어제분 중앙일보를 찾아보십시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상가의 경우 다음번 렌드로드가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세입자를 퇴거시키지않고 계속입주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십시요 (무료법률상담 한미변호사협회;매달 첫째 화요일 1102 Crenshaw Blvd LA,CA 저녁6시30분) 그러나 LA시이외의 다른 지역은 경우에 따라서는 퇴거조치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