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005 년도에 집을 사면서 1차 80%와 2차 15% 론을 가지고 있는데, 2차론이 리코스론인지 넌리코스론인지 정확히 몰라서요. 2차 모게지 빌 위에 큰 글씨로, Home equity line of credit 이라고 씌여 있네요. 집을 사면서 얻은 론이고, refinance 나 집을 구입한 외엔 Cash out 한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2004 년 부터 2차 은행들이 이 HELOC 를 내 주기 시작했고, PMI 를 내지 않아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론 브로커가 많이 권했는데 이 론은 Recourse Loan 이라 만약 포클러저가 되면, 2차론은 계속 채무가 되며 Collect Agency 로 넘어갈뿐만 아니라, IRS tax waive 도 안된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분은 Purchase loan 이기 때문에 Non-recourse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떤게 사실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19/2008 1:39:01 PM
저는 변호사는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꼭 변호사님과 확인하십시요). 부동산이 호황기일때 그런융자가 많았습니다. 일단 원칙은 주택구입을 위해한 융자에 포함된 1,2차는 폴크로져 하셔도 2차에대한 개인채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권이 새주인에게 넘어온후 주택소유주의 결정으로 집을 담보로 line of credit을 얻었을경우는 개인채무로 폴크로져후에도 따라오게 됩니다. 다만 호황기때의 융자중 1,2차의 채권은행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2차은행중 대표적인곳이 바로 citi은행입니다). 이런경우는 변호사님과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분은 CH7 파산신청을 하고 승인된후 몇년후 말수된 채무가 따라오는 경우도 가끔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