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 법을 정말 잘 몰라서요. 저희 신분상태는 지금 opt이고 4월에 H-1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영주권을 신청하기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구요.SSN는 있고요.크레디도 좋아요. 저희가 이사갈 곳은 와이오밍입니다. 주위에 정유회사(?)가 몇개 있어 최근에 렌트비가 급작스럽게 올랐다하네요. 또 저희가 땡전한푼없이 유학을 왔더니 졸업할때도 엮시 땡전이 한푼 없어서요 다운페이는 뭐 꿈도 못꿈니다. 이런상황때문에 사장님께서 그런제안을 하신것같고요...
1. 뒷채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퍼밋이 있는지 집주인한테 물어보나요? 아니면 어디가서 물어보나요?
2. 퍼밋이 있다면 그 수입에 대해 제가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3.제 경우 월페이먼트외에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뭐가 있나요?
4. 여러가지 다른조언도 곁들여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8/2008 1:51:51 PM
지난번 다른 분과도 상담드린 내용입니다.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요즈음 같은 상황에서 주택구입을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구입하면 좋은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등의 개념으로는 뒷채가 따로있는경우 게스트하우스 이거나 아니면 별도의 주택이거나 아니면 거라지를 개조한경우등 세가지경우를 가정해볼수 있습니다. 퍼밋관계는 시청등의 BUILDING 이나 PLANNING DEPARTMENT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퍼밋이 있는경우 그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별도의 주택이 아닌경우에는 보통 해당주택에 포함되므로 지금내시는 세금외에는 별도부담은 없을수 있습니다. 월페이먼트외에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Property tax (세율은 다다를수 있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에 따른 HAZARD INSURANCE (일종의 화재보험, 은행에서 담보로 잡은 주택에대한 화재시의 담보물보전을 위해 보험에드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줌)등이 들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구입시는 다운페이먼트외에 에스크로비용등을 포함 당장 1,5-2%까지 비용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와이오밍의 경우는 알수는 없지만 이런점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구입요령은 대개 해당도시의 평균주택가격정도에서 샤핑하시고 또한 아무리 사장님이 공동으로 명의에 들어가셔도 일정수준의 다운페이는 불가피할경우로 보입니다. 와이오밍의 경우를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