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신 주택에 뒷채가 있다고 하셨는데 퍼밋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떨어져있는 거라지를 고친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퍼밋이 없다면 적발시 원상복구시키셔야 합니다.
3. 사장님과 공동명의의 방식을 취하시면 어떨지요. 정확히 선생님의 신분관계등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융자전문인에게 공동으로 융자승인이 가능한지 알아보십시요. 또한 사장님단독으로 등기하시면 원칙적으로는 인컴프라퍼티로 구분 세금을 내셔야할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몰라서 정확한 조언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정도의 답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