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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렌트비와 크레딧

지역Illinois 아이디d**po**** 공감0
조회3,509 작성일12/19/2011 7:30:31 AM
제가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할 예정인데 아직 아파트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피스에서는 돈을 다 지불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불을 안하고 나갈때 크레딧이랑 상관이 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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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9/2011 12:02:24 PM
여기서 말씀 하시는 오피스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지칭 하시는것 같습니다. 리스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대부분 1) 일정한 패널티를 납부하고 잔존 리스기간에 대한 의무를 탕감 받거나 2) 잔존기간의 리스비를 전부다 정산해 주는법 3) 다른 테넌트를 구해주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만일 이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특히 문서화 해놓으시지 않으면 결국은 크래딧은 망가지게 됩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손해본 만큼 보상을 원할 것이기 때문 입니다. 한번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아파트 측과 빨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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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2 10:10:47 AM
회사관계로 이사가는것과 아파트 페널티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페널티와 크레딧은 관련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의 전문가 말씀이 100% 맞으며 참고로 이럼 문제로 미국의 회사들은 고용시 고용한 직원의 신상( 즉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면 결곡 고용이 문제가 생기므로 고용게약서에 대부분은 이부분을 집어 넣습니다. 릴로케이션이라고 그 패널티 부분을 회사가 책임진다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고 회사가 대신 페이하여 줍니다.

다라서 결론으로 교용계약서에 이부분이 문서로 있는지 확인해서 없으면 100%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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