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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프리랜서 소액

지역New Jersey 아이디h**gcom**** 공감0
조회4,854 작성일12/29/2016 7:43:44 AM
안녕하세요.

2016년 영주권 취득하였습니다 (SSN 있음)
남편은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로,
해마다 tax report를 해왔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는 부부공동으로 신고 하였고
이전에 제 명의 소득 발생이 없었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 2016년에
프리랜서로 600불 정도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돈을 지급한 회사는 영국이고, 페이팔로 송금받았어요.
따로 납부한 세금은 없습니다)

이 정도 소액도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2) 2017년에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3천불 정도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고,
한국에서 세금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금액이 소액이고, 일시적이며, 한국에서 세금 납부하는 것이기에
미국에서 또 세금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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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9/2016 9:20:31 AM
해외금융계좌를 부부공동으로 신고하였다는 말씀은 정확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는 각각이 소유하고 있는 계좌들을 개별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수입이 전혀발생하지 않는 계좌라 할지라도 신고기준에 해당된다면 수입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금보고와 별도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는 미국에 전세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금액의 작고 큼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답변이 되지는 못합니다. 세법의 규정은 그러하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IRS가 알수 있는가 없는가는 누구도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정부에 납부하게되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해서 일정부분 이중과세는 피할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일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라고 하시니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니 미국에서는 Self Employment Tax (흔히 말하는 소셜시큐리티 택스)는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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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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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9/2016 8:54:24 AM
원칙적으론 세금보고를 하는게 맞지만, 안하셔도 IRS에서 알 방법이 없는 돈들이네요..일하시고 1099 폼을 받지 않는 한 IRS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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