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들이 질의 하시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하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2016년 세금보고 하면서 세금보고 서류에 자녀분들의 소셜번호를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어디다 특별히 연락을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 자녀분들이 독립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데 이전에 납세자번호로 세금보고를 하였고 소셜시큐리티나 메디캐어 택스를 납부하신 기록이 있다면,
IRS와 연방소셜국에 연락을 취하셔서 세금보고 기록을 새로운 소셜번호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이전에 납세자번호로 세금보고 한 것을 새로 발급받은 소셜번호를 사용해서 수정보고를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는 하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