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3/2016 10:12:41 AM 네, 하셔야 합니다.물건을 판대한 대금을 어떤 형태로 받았는가는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