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취득한 미국 비상장 주식 신고 - 영주권자

지역Arizona 아이디w**eo**** 공감0
조회8,511 작성일7/21/2014 10:43:23 PM
안녕하세요,

제가 2008년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2008년부터 이민국 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올 해 4월에 다시 돌아와서 현재 한국에 있던 재산(?)들을 미국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그 중, 2009년에 미국 벤쳐기업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 당시 영주권이 있긴했지만, 미국에 살지 그렇지 못할 지 확신이 없어 일단 한국에서 해외 투자하는 것으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금액은 그 당시 한국돈으로 5000만원정도(~4만불) 이며, 들리는 말로는 내년 초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합니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영주권자로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문제가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7/23/2014 4:24:21 PM
한국에서 해외 투자하는 형식이었다는 말씀은, 그 미국 기업의 주식을 사기위해서 투자형식으로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한국의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영주권자로써 미국 정부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만, 미국의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합니다. 해외금융자산으로 간주되어 지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서 배당을 하거나, 주식을 양도한다면, 세금보고때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7/25/2014 11:14:25 AM
2013년에 있었던 한국 외국환 관리 규정의 해당 법령 개정(적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이전까지는 한국의 거주자라고 하여도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이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신고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외국(미국) 영주권자라고 하여도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투자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2008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미국의 기업에 직접투자(지분투자)를 하셨고, 당시 법령상으로는 이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를 하신 경우입니다. 이처럼 해외직투의 신고의무가 없었더라도 신고하신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는 미국으로 이주하셨고 해외직투신고에 따른 사후 신고나 자금회수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한국 당국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해외직투에 대해 신고를 하셨던 한국의 거래은행에 영주권 취득 및 미국 이주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거주하시던 기간 중에도 미국에 입국하신 적이 있었다면(즉, 2008년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을 방문하였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거주하셨다면) 미국의 납세자이므로 한국에서 거주하시던 기간 중에도 미국의 해외금융자산 및 소득보고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 벌금없이 과거의 미보고를 해결할 수 있는 구제안이 최근에 발표되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banner

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