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시 면허를 발급 받아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출두도 하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 시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다시 면허를 발급 받으려고 하면 그 때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면허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DMV 기록에 그 법원의 연락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때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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