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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FAILURE TO REDUCE SPEED/ACCIDENT

지역Illinois 아이디o**k200**** 공감0
조회1,719 작성일1/7/2014 11:20:39 AM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 와이프가 빙판길에서 앞차와 부딪히는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차 뒷범퍼에 스크레치정도 나는 작은 사고 였고 출근 시간이라서 일단 정보만 교한하고 각자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 리보트하는데 FAILURE TO REDUCE SPEED/ACCIDENT 라는 $120 짜리 티겟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눈길이나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사고 난것도 티켓을 받나요? 코트가서 어필하면 이길수 있는지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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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7/2014 1:07:31 PM
주마다 벌점제도가 차이가 있어서 일리노이주에서는 몇 점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 캘리포니아주라면 벌점은 1점입니다.

그런 경우도 티켓을 줄 수 있습니다.

빙판길이 미끄러워서 원하는 곳에서 정지를 못할 정도이면 스노우 체인을 해서 다니시든지 아니면 눈을 치워줄 때까지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캘리포니아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면 코드에 가셔도 이길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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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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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4 1:41:14 AM
제경험 으로는 일리노이에서 사고가 났을때 패해자가 중언하러 나타나지 않을경우 케이스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그러니 무죄이지요. 피해자가 부상이 심해 민사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니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오겠지만 보통경우 시간 낭비하고 나와야 이득이 없으니 않나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서 목격을 하지 않았음으로 믿을만한 증인이 될수 없어요.. 그러니 벌금을 피하시려면 법정에 나타나 피해자가 않보이면 not guilty 라고 하고 재판하자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상을해야하니 알아야하고 또 보험료 올라가는것은 감수 해야 하지만 벌점 (12 개월 에 3 점이면 1년 면허 정지) 은 무죄면 없습니다.
추려서 다시이야기하면
벌점은 유죄 판결이나 본인이 유죄 시인 했을경우 1점인데 12 개월에 3점이되면 면허 일년정지
재판 하는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않할 확율이 거의 100%인데 그러면 재판을 할수 없으니 무죄 주장하면 case will be dismissed.
유죄건 무죄건 벌점이 몇점이건 보험회사는 자기가 보상해야하니 프레미엄은 올라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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