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자나 I-94의 유효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I-94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만21세가되는날 이후에는 불법체류 신분이 됩니다. 만21세되기전 I-94가 유효할때 학생신분변경을 승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