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정부에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집을 구입하는데 배우자로 등록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 됩니다. 이민국 신분변경에는 문제가 안된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