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 employee의 경우 실직시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므로, 이미 transfer 신청을 접수하신 상태시라면 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transfer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 한 신분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일 승인이 나지 않고 거부된다면, 리오픈(reopen) 신청 등 다툴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I-94상의 체류기한이 남아 있다면 다시 다른 고용주를 찾아 transfer를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