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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VISA 해고 및 이직

지역Georgia 아이디w**dmsto35**** 공감0
조회8,304 작성일8/27/2021 4:38:37 PM

안녕하세요.


현재 E2 Employee visa 를 미국에서 취득후 조지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E2 visa 를 받은 회사는 얼마전 회사 사정이 급격하게 안좋아 짐에따라 해고통지를 받아 


VISA transfer 를 해줄수 있는 회사를 찾은 후 현재 Transfer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는 8월 27일 부로 laid off 되는걸로 하고 그전에 미리 이직하여 서류 진행 및 근무중에 있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까지 급행으로 처리했지만 몇주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1.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unemployment 상태가 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만약 승인이 안날시에 또다른 회사를 찾아 다시한번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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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8/2021 8:20:58 AM

1. E2 employee의 경우 실직시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므로, 이미 transfer 신청을 접수하신 상태시라면 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transfer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 한 신분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일 승인이 나지 않고 거부된다면, 리오픈(reopen) 신청 등 다툴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I-94상의 체류기한이 남아 있다면 다시 다른 고용주를 찾아 transfer를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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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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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9/2021 6:46:22 AM

1. 문제 없읍니다.

2. 처음 E-2 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다른곳으로 다시 시도할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9/2021 4:39:33 PM

안녕하세요


(1) 본인의 실직상태는 상관없다고 사료됩니다.


(2) 기존 E-2 신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이라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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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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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8/29/2021 8:44:1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E-2 employee로 체류했던 사람은 회사에서 lay off되었다면 최대 60일까지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므로 60일 이내에 I-129를 제출한다면 심사 받는 기간 동안은 60일을 초과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다른 고용주가 있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 E-2신분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60일의 grace period는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60일 내에 다른 회사를 통해 E-2 employee 신분 연장을 신청했다고 해도 이민국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60일 이내에 제출한 I-129가 거절되어 E-2 employee 신분연장에 실패한다면 60일 이내에는 다시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60일 이 지나면 고용주가 있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강조했듯이 60일의 grace period는 무조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첫번째 신분연장이 거절되었을 경우 두번째까지 가능할지 여부는 첫번째 신분연장의 거절 사유를 보고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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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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