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저널리스트 활동, 영화(film) 등 미디어활동은 I 비자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촬영은 ESTA로 허용되지 않는 활동입니다.
한국에서 방송할 방송프로그램 혹은 영화를 촬영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간다면, ESTA 혹은 단순 방문비자로 방문해도 되는지, 별도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 입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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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저널리스트 활동, 영화(film) 등 미디어활동은 I 비자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촬영은 ESTA로 허용되지 않는 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I 비자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방송용 프로그램이나 영화촬영의 목적이라면 상업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ESTA나 B1/B2비자로 가능한 활동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O-1/O-2나 P-1/P-2비자 등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실제로 B1/B2비자 등을 가지고 입국을 하여 방송용 촬영이나 영화촬영등을 하는 사례는 종종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언제라도 문제가 되어 입국거절까지 가능합니다.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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