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 이공계임에도 석사 졸업후 오피티가 1년밖에 안나오는데 h1b 는 안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주변이 농촌이라 인턴도 하기가 힘듭니다. 진로상담해주신 교수님들이 박사로 가라며, 박사도중에 취업 잘된다고 f1 학생이 h1b를 다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박사 도중에 매년 추첨 될때까지 h1b 신청할 수 있나요 학생신분에 영향 없이?
(답변)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 H-1B 신청이지만 이는 H-1B에 대한 추첨 (lottery)과 추첨이후의 H-1B 자격심사와 H-1B로의 신분변경 심사를 전부포함하는 개념입니다. H-1B 신청을 해서 승인이되면 최종적으로 F-1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변경이 되겠지만 H-1B 추첨에서 탈락하거나 신분변경이 거절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그렇다면 지금도 회사 지원을 학사 졸업증만 가지고라도 대학원 다니며 매년 h1b 지원할 수 있었던거잖아요?
(답변) 고용주만 있었다면 대학원 재학중에도 학사졸업 자격으로 가능했었을 겁니다.
(질문) 그리고 스탬때문에라도 대학원을 한번 더 다니려고 하는데 (억지로 박사를 간다는게 싫어서요, 언제나 원하면 갈 수 있기도 하고, 박사는 뭔가 돌이킬수 없는 느낌...) , 중간에 귀국해 잠시 가족과 지내고 싶습니다. 만약 대학원 두번째 간다고 하면 f1비자가 나올까요? 잘 나오지 않는다면 빨리 준비해서 편입이든 재 입학이든 집에 갈 생각 안하고 밀어 붙여야 하니까요...
(답변) 석사로 대학원을 두번간다고 하면 F-1비자 인터뷰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F-1비자 상의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스탬프 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른 대학원으로 다시 석사를 한다고 해도 비자를 꼭 받아야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미 만료되었다고 해도 동일 전공이라면 비자 인터뷰 면제에 해당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interviewwaiv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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