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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 "왔다갔다" 6개월?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공감0
조회5,245 작성일4/23/2023 12:35:55 AM

1차 재입국허가서?(05/10/24?만료)를 갖고 지금 한국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금년 5월 말에 약 6개월간 미국다녀 오려는데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1)
앞으로 제2차 퍼밋 없이 "왔다갔다할까 생각중인데, 이경우 해외여행 6개월 넘지 말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한국체류 “6개월미만”,미국체류 “6개월이상”이렇게 반복 하라는 말씀인지요?

(2)
여권 Expire가 2017.5월이라
아직 여유가 있기는 한데여권만료일자가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어느나라건 최종 입국일자가
여권만류 6개월 이전이어야 된다는 말씀인지요?

(3)
위 사항들을 명심하면서상황을 보아 2번째 퍼밋을 받는 경우곧이어 여권을 갱신하게 되면
출입국 날자의 입증이 (a)구여권 휴대해야 하는 것인지 (b)전산으로
자동처리 하는지 (3)별도의 줄입국입증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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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4/2023 10:00:20 AM

(1) 재입국 허가서가 있으시면 한국에서 '연속으로' 2년까지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2) 입국시 여권만료일이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출입국날자의 입증은 CBP 기록, 한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기록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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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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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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