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 좋은 것은 맞지만, 스폰서 해준 회사에 영주권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채용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체류신분은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은 계속되며 일을 하시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공사를 통해서 3순위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2017년 6월에 들어가서 현재 장기펜딩중이며 작년4월에 rfe를 제출했으며 현재 서류는 NBC에 있습니다.
질문은 현재 제가 몸이 안좋아져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병원치료를 받으며 회사에서는 올해 1월부터 장기 leave of absence 상태인데 회사가 언제까지 봐줄지 알 수도 없어서 불안합니다. 혹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6개월이내에 다시 rehired 라도 해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계속해야 하나요? 그만둔지 6개월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말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 좋은 것은 맞지만, 스폰서 해준 회사에 영주권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채용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체류신분은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은 계속되며 일을 하시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계신동안,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쉬시고, 다시 복귀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