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신후,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시면,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서 발급받고 들어오실수도 있지만,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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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