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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성년자 영주권 유지

지역Georgia 아이디d**do0**** 공감0
조회1,410 작성일10/12/2018 8:26:10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편 취업 영주권으로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그후 여행허가서를 받아 한국에서 체류 중이고 저와 14살 16살 아이 둘만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시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남편의 건강악화로 귀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취소하고 저와 남편이 영주권을 반납하면 14살 16살 아이들의 영주권도 취소가 되나요?

아이들은 리앤트리퍼밋을 받아 한국에 나가면 괜찮은지요?

그리고 추후 아이들이 시민권 신청시에 저희가 영주권 반납한 것 때문에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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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8 9:46:23 AM
안녕하세요

부모님들이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자녀들의 영주권은 유지가 되며 해외에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Re-entry permit 을 받아서 출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후에 시민권 신청시, 자녀들의 동반가족 영주권 취득경우에 대하여서 검토를 할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경위와 취득후 에 대한 자료나 질문들에 대하여서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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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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