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이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자녀들의 영주권은 유지가 되며 해외에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Re-entry permit 을 받아서 출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후에 시민권 신청시, 자녀들의 동반가족 영주권 취득경우에 대하여서 검토를 할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경위와 취득후 에 대한 자료나 질문들에 대하여서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