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p**nenen**** 공감0
조회1,331 작성일7/12/2018 3:48:55 PM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3/2018 11:58:41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해외의 범죄사실을 숨기는경우, 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경우, 해당 범죄가 아직 기소유예라면, 해당 케이스가 영주권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3/2018 1:15:34 PM
본인의 고백처럼
[이스타신청할때 범죄기록체크란에 체크 안했습니다.]
정직하게 기입해서 제출했어야 하는데
범죄기록이 있으면서 없다고.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본인은 곧바로 추방당하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결혼 신청서 제출할때
=한국 검찰발행 본인의 범죄기록을 발급받아
=번역하고
=공증을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이민국은
본인의 신원조회 와 범죄기록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한국법무부에 요청해서 모두 확인합니다.

답변일 7/13/2018 5:04:17 PM
정직하게 범죄사실을 기술하는것이 훨씬 도움됩니다. 미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30 그램 미만의, 판매가 아닌 본인 사용 용도의 대마초 소지에 의한 유죄판결' 은 한번까지는 용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신청서에 사실을 숨겼다가 발각되는경우는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처리 하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