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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시, I-797보다 filing date가 먼저 오면?

지역Pennsylvania 아이디i**ot**** 공감0
조회1,725 작성일7/9/2018 8:25:48 AM
일전의 질문을 보강하여 재차 문의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F2a) 관련 신청서(I-130,I-130a)를 준비하여, 시카고 이민국(Chicago USCIS)로 보냈습니다.

올해 초에, 캘리포니아 이민국(California USCIS) 주소가 찍힌, I-797c (notice of action) 를 받았으나, 그러나, 아직 I-797 은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filling date(2017년 12월)와 final action date(2016년 6월)을 확인한 결과, filling date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I-797 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final action date가 될 때가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재정보증서를 비롯한, filling을 준비해야 하나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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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9/2018 10:26:27 A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께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Final Action 근처에 Visa Packet 을 한국에 계신 배우자분께 전달해서, 한국 거주 배우자분이 이민비자 신청을 미국대사관에서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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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9/2018 10:37:07 AM
이민국이 보내는 모든 접수증은 I-797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i0797의 내용이 접수증인지, 승인 통지서인지 등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초청 서류를 접수한 날짜가 영주권 문호 날짜이고, 그 후에 초청 서류에 대한 승인 통지서를 받아야 그 비자 수속 등 다은 단계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받으신 I-797중 승인 통지서가 있으며 failing date이나 final action date와 연결해서 다음 단계의 소속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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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9/2018 11:03:29 AM
제가 받은 서류는 I-797C (notice of action)은 서류를 잘 받았다는 접수확인증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아래 사항이 맞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 I 797 (승인통지서)가 올때까지 기다린다. (California USCIS의 경우, 약 18개월)
2. 승인통지서가 오면, 시키는 대로 한다. (비자서류비 입금, 재정보증서 준비-제출)
3. Final action date 시기가 임박하면, 비자국(NVC)에서 한국의 아내에게로 인터뷰 준비 통지가 간다.

다시한번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7/9/2018 2:28:40 PM
I-130 를 신청할 때에, 아내분이 해외에 거주하는 고로 이민비자 절차를 밟아서 오겠다는 박스에 체크를 해서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2. 번의 승인통지서가 온 후에, 다시 기다리셔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내셔널비자쎈터 National Visa Center (NVC) 로부터 비자수수료 (Visa Fee) 를 내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 때에 비자수수료와 다른 서류들을 시키는 대로 제출합니다. 즉, I-130 이 승인된 후 부터는 대체로 통지를 받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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