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정보증에 대해 질문드려요. 시민권자인 아들을 통해 영주권 신청했고 이달말에 인터뷰 잡혀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전엔 E-2로 체류신분 유지했습니다. 제정보증은 영주권 신청당시 아들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소득과 남편의 소득을 합한 것으로 스스로를 보증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소유한 샵의 렌트비가 올해 갑자기 너무 올라서 견디지 못하고 몇달전에 매각했습니다. 따라서 전 이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인터뷰할 때 이민국에서 질문하지 않는다면 굳이 말을 꺼내지 않겠지만 샵에 대해 묻는다면 매각을 했고 더이상 그곳에서 소득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소유한 샵에서 급여로 제정보증의 일부를 했기 때문에 샵을 매각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남편과 저의 소득은 합산하여 2017년 세금보고서상에는 제정보증 기준을 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더이상 소득이 없고 또 남편의 소득만으로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제정보증 기준에 약간 못합니다. 제가 샵을 팔아서 더이상 소득이 없는게 문제가 될까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제정보증문제를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아들이 다행히 올해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연봉 7만달러 정도의 쟙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겨우 출근을 시작한 터라 회사가 써주는 편지 외엔 아이가 제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데 아무 것도 없을 텐데 아들이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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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9/2018 10:10:26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해당 재정보증에 대한 내용은 인터뷰시 추가 질문을 받지 않지만, 만약 질문을 받는다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셔야 되실듯 사료되며, 아드님관련 서류나 추가공동재정보증인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이민 인터뷰가 확정된 상태에서 부모님의 사업상 문제로 인하여 이미 제출된 재정보증 문제가 달라진 현재의 상황에서 심사관이 재정보증에대한 질문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천만 다행이겠지만 만에하나.. 질문을 한다면 솔직히 답해야 할 것이므로
인터뷰 가실때 1. 매각대금이 명시된 샵 매각서류 2. (부모+자녀=총3인 인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25,200 +125%. 또는 3. 매각대금이 입금된 은행잔고증명. 또는 $ 60,000이상 은행잔고 증명. 3. 자녀분의 직장 증명서 + 월급여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4. 다행히.. 자녀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재정보증액이 약간 적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