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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에 관해서

지역Nevada 아이디h**ul5**** 공감0
조회1,555 작성일7/6/2018 6:48:35 PM
안녕하세요?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었는데
서류미비로 거절통보를 받았읍니다.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난번 신청했던 I-130에 대한 결과를
받지 못했읍니다.
california service center로 이관 한다는 편지만 받았는데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읍니다.
여쭙고 싶은것은 (1)그냥 이 상태로 다시 신청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2)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나려야 하는가요?
참고로 지난달 27일까지 결과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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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7/8/2018 9:57:04 PM
거절통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다는 말은 저희 입장에서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이나 전화로 확인을 했을때 거절된것은 확인을 하였는데 아마 거절편지를 못받으셨다는것 같습니다.

다시 신청하실려면 거절 사유를 알아야 하니 발송전에 거절사유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거절 편지를 못받았다면 이민국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라면 무료상담해주는 변호사들 많이 있으니 전화하셔서 상황 설명하시고 해결방법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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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재균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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