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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시, I-797보다 filing date가 먼저 오면?

지역Pennsylvania 아이디i**ot**** 공감0
조회1,295 작성일7/6/2018 8:10:59 AM
저는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F2A)

올해 초에 I-797c (notice of action) 를 받았으나,
그러나, 아직 I-797 는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filling date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I-797 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filling을 준비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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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18 8:52:41 AM
안녕하세요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접수가능일이 아닌 승인 가능일 기준으로 사료되며, 현재 2016년 6월 22일기준이며,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하여서 이민비자 패킷을 접수하시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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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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