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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접수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make**** 공감0
조회866 작성일7/5/2018 2:40:45 PM
약 8-10년 전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후 제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이 있다면 영주권 접수 서류(번호)를
형님이 메일로 받았을 것이라 생각 한 것 인데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 형님께 물어보니 형님은 영주권에 관한 메일을
받은적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얼마전 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니
처음엔 약2주 지나서 메일로 보내 준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일이 도착하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서야 변호사 사무장이 한다는 소리가 제 케이스가 너무 오래 되어서
파일이 없어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접수번호 라도 알수 있냐 했더니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고자 하면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제 질문 입니다.
1.영주권 접수 번호를 알아내려면 변호사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 하고 알아내야 하는 밥법 외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나요?
2.제 생각에는 변호사 입장에서 영주권 신청 의뢰인의 접수번호를 알려주는게
당연 하다 싶은데 시일이 오래 지나서 모른다고 하는게 정당 한 것인가 입니
다.
3.만약에 영주권 신청 마져도 안했다면 어찌 해야 하나요?
4.제가 이 시점에서 시도 해 볼수 있는 최상은 무엇 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뭐 살아가려면 이득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자신들의 행한 만큼의 수입을 올려야 정당한 것 아닌가요?
이 분들 전에도 단 2불 이면 될 서류를 기본 백불 이상에 추가요금 지불 해야 한다고 했던 분들이라 애초에 신뢰가 없습니다마는 너무도 많은 사안을 돈으로 연결하는 행태 참으로 한편 안쓰럽기도 하고 속상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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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18 8:44:16 AM
안녕하세요

1) 본인께서 직접 이민국에 문의해보셔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두분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3 & 4) 계약서 바탕으로 해당 변호사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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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6/2018 9:15:22 AM
답변 감사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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