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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입양에 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Y**n880**** 공감0
조회1,121 작성일7/5/2018 7:56:32 AM
저는 영주권 자이고 2016년 3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금년 1 월에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하여 영구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이상황 에서 조카를 입양 하려고 합니다.조카는 여아로 만 15세이며 내년 3월네 16세가 됩니다 입양을 할때 필요한 서류와 변호사 비용 과 언제까지 입양신청을 해야 통과가 될수 있을까요? 제 남편은 시민권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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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5/2018 11:34:4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남편분이 조카분을 만 16세 전까지 입양판결을 받으시고, 2년이 지나고 18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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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8/2018 2:04:47 AM
입양절차는 피입양의 본국법 즉 그의 국적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조카이면 한국법에 따른 입양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피입양자는 16 세 미만이여야 하고 조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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