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주드림법은 불법체류자녀를 위한법입니다.
F-2 신분은 고등학교까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려면 F-1신분을 받아서 진학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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