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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에서 다시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youth**** 공감0
조회1,611 작성일8/18/2011 12:04:35 AM
2000년 학생 비자 로 입국했구, 2003년에 I-20 갱신에서 시간이 늦어져서 불체가 되었습니다. 대학은 미국에서 졸업했지만, 불체 신분이되어서 미국에 온지 11년이되어도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다른 신분으로 바꾸어 본적 없습니다. Cash로 받고 일했기 때문에 택스 보고도 않했습니다.
지금, 세무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올해 한국에 나갈려고 계획중입니다.

질문> 후원해주시겠다는 분을 찿고 한국에 나갔다가 관광비자로 받로 들어 올수 있을까요?

질문 2> 석사 학위를 받으면 좀더 유리한 사항에 포함될까요?
질문 3> 학생비자는 D/S 로 표기 된다고 해서 출국했을때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냥 헛소문 인가요?
질문 4> 나갈때 제가 2000년 도에 받은 I-94 도 함께 제출 해야 하나요? 아니
면 캐나다로 나가야 하나요?
질문 5> 다시 미국에 오기를 바람니다. 달리 방법이 있을까요(결혼이외에)?

아무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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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8/2011 9:27:54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죄송하지만, 2003년 이후로 I-20를 갱신하시지 않은 이후로 서류미비자의 상태로 미국에서 1년이상 지내신 것이기에, 한국으로 나가시게 되면 10년간 입국이 금지가 되십니다. 따라서, 스폰서를 찾으신다고 하여도 관광비자로 바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2> 석사학위를 받으면 취업이민 2순위의 대상이 되지만, 역시 한국에서 10년간 입국 금지가 되십니다.

3> 1번에서 답변해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현재 I-20를 갱신하시지 않으셨기에 서류미비자의 상태이십니다.

4> I-94 제출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5> 한국으로 나가시게 되면, 10년간의 입국금지의 룰이 적용되는 것은 어쩌실 수가 없습니다. 단, 알고계신 것처럼 시민권자와의 결혼등으로 인하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가족에의한 웨이버 신청이외에는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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