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대한 사면안도 미국이 들썩 들썩하면서도 찬반의 판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불체사실 한가지의 위법사실만으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생각대로 일단 체포된다 해도 보석금을 내고 행방을 감추게 되면 이민국에서도 더 이상 어떤 조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신고한 불체자가 테러행위 또는 형사법 위반사항과 연관되거나, 미국시민권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사안과 연관성이 있다면 귀하가 독촉하지 않아도 이민국의 해당기관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리 봅니다.
귀하는 일단 귀하가 할 수 있는 데 까지 조치하였으니 그 불체자에 대한 향후 조치는 이민국해당기관에 맡기시고 귀하는 더 이상 신경쓰지 아니 하시는 길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