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의 질문--->F) 예전에 미국 비자 혹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미국 비자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에 '예' 라고 해야하나요?
영주권은 스폰서 재정능력 때문에 거절 당했고, 그 후로 추방재판 전 자진출국하기 전까지 180일 미만의 불체 기록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8/17/2011 11:33:57 AM
영주권 신청한 후 거절당한 경우에도 입국금지조항 사유와 무관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이민 신청하여 영주권 인터뷰시 스폰서회사의 재정능력이 미비하여 영주권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영주권은 거절당했지만, 입국거절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국거절사유에 대해서 이민법상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대강 판단하지 마시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