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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에서 영주권 거절 후 출국한 다음 한국에서 무비자 신청시

지역New York 아이디e**ylov**** 공감0
조회4,537 작성일8/16/2011 2:48:01 AM
F) 예전에 미국 비자 혹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미국 비자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에 '예' 라고 답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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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6/2011 4:47:37 AM
No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영주권 거절된적 있나고 묻는 난은 없으니 걱정마세요.
답변일 8/16/2011 11:51:39 PM
ESTA의 질문--->F) 예전에 미국 비자 혹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미국 비자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영주권 거절이라고 하시면 애매합니다. 어떤 케이스의 영주권 신청 후 어떤 사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었는지 그 이유에 따라 예/아니오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하여 아무런 사유 없이 영주권 거절당하는 경우는 없으며 반드시 이민법(INA)상에 입국거절사유 중 위반사항이 있기에 영주권 신청을 거절당하게 됩니다..

미국입국의 방법이 항공기, 선박, 육로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와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하는 절차나 미국에 합법적인 입국을 의미하기에 이 두가지의 입국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미국입국금지조항 즉, "Inadmissibility (Exclusion)"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영주권 거절사유가 아래의 "입국금지조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예"해야 할 것이며, 만일 해당사항이 없으면 "아니오"라고 답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입국거절사유(Inadmissibilities):

MEDICAL GROUNDS OF INADMISSIBILITY (의료적인 입국거절 사유)
-Communicable Diseases(전염병 질환자)
-Physical or Mental Disorders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
-Drug Abusers and Drug Addicts (약물복용자 또는 약물중독자)

CRIMINAL GROUNDS OF INADMISSIBILITY (형사범죄로 인한 입국거절 사유)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도덕성 여부가 포함된 형사범죄)
-Crimes Involving Controlled Substances (사용통제 대상 물질이 포함된 형사범죄)
-Multiple Criminal Convictions (중복적인 형사상 범죄)
-Controlled Substance Traffickers (사용통제 물질 밀수)
-Prostitution and Commercialized Vice (매춘 및 악덕상행위)
-Money Laundering (돈 세탁)

SECURITY AND RELATED GROUNDS OF INADMISSIBILITY (안보관련 사유)
-Terrorist Activity (테러행위)
-Foreign Policy (외국정책과 연관된 위법행위)
-Membership in a Totalitarian Party (전체주의 당의 회원)
-Participants in Nazi Persecutions or Genocide (나치 박해 및 학살범)
-Association with Terrorist Organizations (테러조직과 연관자)
답변일 8/16/2011 11:58:30 PM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공공혜택 수혜사유)
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밀입국 및 이민법 위반자)
Aliens Present Without Admission or Parole (밀입국자)
Failure to Attend Removal Proceedings (추방재판 비출석)
Fraud or Misrepresentation(사기 또는 허위진술)
Stowaways (밀항자)
Alien Smugglers 외국인 밀수행위)범)
Document Fraud (위조서류)
Student Visa Abusers (학생비자 남용자)

DOCUMENTATION GROUNDS OF EXCLUSION (서류상 입국거절 사유)
immigrants(입국 시 유효한 여권,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Nonimmigrants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유효 잔여기간이 없는 여권 및 적절한 비이민비자가 없는 경우)
Exclusion of Previously Removed or Unlawfully Present Aliens (과거 강제출국당한자 또는 불법체류자)

MISCELLANEOUS GROUNDS OF INADMISSIBILITY (기타 입국거절 사유)
Practicing Polygamists 일부다처 또는 일처다남의 이중결혼자)
Guardian Required to Accompany Excluded Alien (강제출국외국인 동반자)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국제아동납치행위)
Aliens Who Have Unlawfully Voted (불법 투표자)
Former Citizens who Renounced Citizenship to Avoid United States Taxation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미국국적 포기자)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답변일 8/17/2011 11:31:02 AM
영주권 신청한 후 거절당한 경우에도 입국금지조항 사유와 무관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이민 신청하여 영주권 인터뷰시 스폰서회사의 재정능력이 미비하여 영주권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영주권은 거절당했지만, 입국거절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국거절사유에 대해서 이민법상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대강 판단하지 마시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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