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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관광비자입국후...

지역Texas 아이디k**200**** 공감0
조회1,871 작성일7/30/2011 10:08:42 AM
동생이 관광비자로 입국했읍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구요.

지금은 미성년자이면서 불체가 되었읍니다.

궁금한건 관광비자로 입국하고나서 불체가 되었어도 나중에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본인이 이렇게라도 하고 미국에 살고 싶어해서 그냥 지켜보기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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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네스 최 님 답변 답변일 8/1/2011 10:41:08 AM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하시는데에는

불체자 신분이라도 관계가 없으십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1/2011 12:20:45 AM
현재의 이민법과 규정에 의하면, 동생이 비록 불체가 된다 해도 후일 좋은 시민권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to a Permanent Resident)절차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할 수 있고 또 소정의 절차와 기간이 지나면 (현재는 약 4~6개월) 인터뷰 후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동생의 나이를 알 수 없어 일단 "현재의 이민법 상"으로라는 조건을 부쳤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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