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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스폰서 문제...

지역DC 아이디k**onle**** 공감0
조회969 작성일7/30/2011 6:59:58 AM
유학생으로 미국을 와서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몇일 전부터 OPT로 일을 하고 있는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직딩입니다.

며칠전에 고용계약을 쓰면서 일단 OPT기간 동안(1년)
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 쪽에서 스폰서를 서주면 계속 일할수 있냐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고
회사 등록은 MD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non-profit 단체로 등록되어 지금 한 16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입니다.
회사의 자세한 내역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쪽 회사에서 지금까지 스폰서를 내서
H-1B비자나 영주권을 해준적이 한 번도 없기때문에
스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는데....저도 물론 배경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스폰서를 해주려면 회사들이 어떤 기준에 만족해야 하나요?
스폰서를 해준다면 어떤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을까요?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으로 or 바로 영주권으로)
처음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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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31/2011 12:40:47 AM
Non-profit기관에서 봉사의 목적으로 무보수로 실무경력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도 OPT의 승인은 받지만, H-1B나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무보수 조건으로는 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OPT기간동안 귀하의 신분은 학생신분(F-1)으로서 졸업 후 실무경력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만일 현재 OPT스폰서 회사에서 OPT 종료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고 했는데, 당연히 귀하는 할 수 있다고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폰서회사가 있고 신청자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귀하의 학력/경력, 스폰서회사에서 주어지는 직책이 귀하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황 및 귀하에게 합당한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여부등에 대한 제반심사 절차를 거쳐 H-1B 또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여부가 결정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향 후 진행할 절차나 수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스폰서회사를 대신하여 귀하의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수속을 진행할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시어 그 변호사와 취업비자(H-1B) 또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에 대해서 상담하시고 길잡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위해서 이곳 또는 다른 인터넷 싸이트에서 OPT, H-1B, EB-3등의 이민용어 및 수속절차등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익히시고 상담하시면 변호사의 설명이나 자문에 대해서 이해가 쉬울 것이며, 앞으로의 수속진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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