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W-2를 통해 받는게 원칙이지만 고용주가 그렇게하겠다고하면 약자인 입장에서 반대하기어 어렵다고 봅니다. 나누어서 받고 개인소득을 확실하게 보고하면 문제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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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