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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지역California 아이디y**ir**** 공감0
조회1,479 작성일7/16/2012 6:31:49 PM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얼마 남지 않 았어요.

지참 서류중 결혼 증명서 원본이 필요한데 영주권 신청시 원본을 남편이 보

냈다고 해요. 제가 지녔던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한국에 미

대사관에서 받은 겁니다. 복사본은 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민국에서 보내

온 편지에 내용은 이미 우리가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복사본은 받았으니 원본

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 까요.

County 에 등록 하지는 안았다고 남편은 말하는데, 이미 자동 으로 올라

가지않나요? 그쪽에서 델수는 없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궁금 할때 언제나 질문 할 곳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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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7:05:22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특별히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사본을 제출합니다. 원본은 인터뷰 때 가지고 가셔서,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새로 발급받기가 거의 불가능 한 대사관 발행 결혼 증명서 원본을 이미 제출하신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

대체 방안으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신 경우이니 증빙서류 갖추셔서 한국에 혼인신고 하신 후,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인터뷰시 지참하시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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