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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5-year Statutory Period 에 대하여

지역Texas 아이디w**upjoe**** 공감0
조회1,302 작성일7/16/2012 7:21:35 AM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정보/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영주권 받은지 10개월되었으며 약 4년여 뒤 5-year statutory period 가 끝나면 naturalization 계획 중 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변수가 발생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발생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몇 달전 PI 로 인해 arrest 되었음 (다른 혐의 없고 Ticket 만 받았음)
- Wrongfully arrested 되었다는 변호사 판단에따라 court 로 갔고 case dismissed 됨 (몇 주전)
- 2년뒤에 Expungement 계획

저의 이같은 상황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 Case dismissed 되었기 때문에 (비록 arrest 되었지만) 5-year statutory period 가 만족되어 예정데로 지금부터 약 4년뒤에 naturalization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거라 보시는지요?

- 아니면 dismissed 되었고 expungement 진행하더라도 arrest 기록이 있기 때문에 5년이 reset 되어 현재 시점으로 부터 다시 5년을 기다린 후 naturalization 진행해야 되는지요? (또는 5년 reset 을 권유하시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조언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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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8:09: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녀야 합니다. 건전한 품성이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보통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평균적 품성을 뜻하며, 법정 기간과 시민권 선서시까지 소유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범죄 결과로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범죄는 경범죄, 모든 마약 관련 범죄, 음주 운전, 강도, 중혼 혹은 매춘에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며 단지 이러한 범죄에만 제한되지는 않고 어떠한 범죄로라도 체포된적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시 전문 변호사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 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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