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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취업이민 관련 문의

지역Maryland 아이디z**ngahma**** 공감0
조회2,031 작성일7/13/2012 1:44:02 AM
비숙련이민(취업이민 3순위)으로 현재 full-time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수령은 2011년 7월이며, 2011년 8월 말부터 일을 하였으니 2012년 8월 말이면 1년이 됩니다.

취업이민은 최소 6개월이상 근무해야 할 것, 그리고 가능한 10개월~12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1년을 못 채우고 만 1년되기 1주일 전 일을 그만 둘 개인적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아파트 렌트 계약이 1주일 전 만료됩니다.
둘째, 한국으로 재 입국하여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본사가 한국이기에 면접을 한국에서 봐야 함) 또는 한국에 재취업하려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진행 중)
셋째, 저 혼자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며, 가족은 현재 애틀랜다에 있습니다.
(한국 돌아가기 전 가족과 1~2주라도 지내고 싶습니다)

얼마 전 어떤 변호사님은 제게 어떤 사유이든 영주권 스폰서와 계약된 1년 계약을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시 한국 변호사님이 아니셔서 상세히 여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느 정도(기간) 일을 하고 그만두신지 모르겠으나 어떤 비숙련 이민자의 시민권 신청 시, 이민국 심사관이 잔여기간을 채우 후 다시 시민권을 신청하라는 의견(명령?)을 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관련, 제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1년 되기 전 1주정도 근무하지 않았다..라는 사유로 인해 영주권이 취소될 가능성은 제 상식이긴 하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이민관이 이를 이유로 시민권 부여 불가 또는 잔여기간 채우라는 의견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요?
(참고로 그동안 토요일 및 holiday 근무를 합하면 일주일이 넘습니다.)

그리고, 재입국허가로 한국입국 시(가족은 미국에 계속 거주 예정) 제 가족은 저보다 먼저 시민권 신청기한 도래시 저와 별도로 시민권 신청함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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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3/2012 2:39:5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질문을 받게 되는 내용중에, 영주권을 받고 난후 앞으로 얼마나 일을 더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 입니다. 어떤분은 아예, 일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수 많은 닭 공장에서 1 년을 일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내 모든 닭 공장들이 1년을 일 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1년가까이 일을 했으면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시키거나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족중에 누구든지 시민권 신청자격이되는 사람은 먼저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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