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할때 걸리는게 있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lhair5**** 공감0
조회4,536 작성일7/10/2012 9:13:49 AM
안녕하세요

요즈음 시민권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0년에 저희 어머니의 dependent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었는데, 그 때 저희 어머니와 저 둘다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제가 친구들과 술집에 갔다가 ABC에게
underage drinking으로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코트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그 때 변호사가 "arrest나 detained 된적이 없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citation받은것도 보고를 했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알지도 못했고, 변호사가 전부 없다고 하였고
영주권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해볼까 하는 생각에
같이 걸렸었던 친구에게(작년에 시민권 취득한) 물어봐서
코트에 가서 기록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만약 시민권 신청을 할 때 이 코트기록을 같이 낼 경우,
"왜 예전에 영주권 신청 할 때는 이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까지 박탈당할수가 있는가요?

외국사람들은 그냥 영주권으로 계속 살지 왜 문제를 만들려 하냐.. 그러는데
제가 형제 초청을 나중에라도 하고 싶어서, 혹시나 해서
받으려 하는 건데요..

최악의 경우 만약에 영주권을 박탈당하면, 저희 집사람(영주권자)을
통해서 다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지요..?

솔직히 어릴때 영어도 약해서 몰라서 실수한 것인데
좀 착찹합니다.. 알았으면 당연히 리포트를 했었을터인데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답변일 7/10/2012 9:39:53 A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1. 귀하가 걸렸을때의 나이 18세 미만 여부?, 미성년자 때의 범죄는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고려 되어 대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예외 있슴,

2. 귀하가 걸렸을 때 체포 되었는지 citation을 받았는지 여부?

3. 범죄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는, 즉 교통범규를 제외 하곤, 기타 음주운전, Probation 경과 여부, 가정폭력등, 전문가와 고려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나이 및 체포 여부 벌금 내역등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0/2012 9:58:40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citation만을 받았었고 나이는 19이었습니다.
벌금은 250불에 코트 비가 붙어서 총 낸 금액은 810불 정도였습니다.
일년 프로배이션 받은것은 2003년전에 말소되었고요.
답변일 7/10/2012 10:06:38 AM
시민권 신청전에 live scan을 하시고, 법원의 기록, 그당시 citation 용지등 서류를 준비하시어 변호사를 통해 review를 받으시고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표시 안한 부분에 대하여도 좀더 준비 하여야 합니다. 당시 서류를 법정 대리인이 표시하였다 해도.!

언듯 보기에는 가능 하다고 판단 되나, 위의 검증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민일은 보수적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일 7/10/2012 10:13:26 AM
빠르고 친절하신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