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 시민권신청과 관련, 신청자는 '양호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보여줘야 합니다. 귀하가 여러번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고 이로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가 있거나 신청서에 거짓으로 기록한게 신원조회결과 나타난다면, 도덕성 결여로 인해 시민권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교통티켓을 발급 받은것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driving school에 가는 것과 벌금을 지불 하는 것 어느것을 선택하시든 시민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