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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내년에 시민권을 신청시 속도위반

지역Tennessee 아이디p**e080**** 공감0
조회2,801 작성일7/6/2012 6:19:05 AM
지난 주에 55마일 지역에서 68 마일로 주행해서 ticket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 전에도 68 마일로 주행해서 ticket을 받고 지불했습니다. 이번엔 insurance Premium이 오를 것 같아 Driving school에 갈려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내년 6월 경에 할려고 하는데 driving school에 가는 것이 좋은지, 벌금을 지불 하는 것이 좋은 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어느 것이 해를 끼칠까요? 부디 답을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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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6/2012 7:04: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 시민권신청과 관련, 신청자는 '양호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보여줘야 합니다. 귀하가 여러번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고 이로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가 있거나 신청서에 거짓으로 기록한게 신원조회결과 나타난다면, 도덕성 결여로 인해 시민권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교통티켓을 발급 받은것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driving school에 가는 것과 벌금을 지불 하는 것 어느것을 선택하시든 시민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6/2012 9:27:23 AM
김유진 변호사 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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