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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때 배우자가 통역해도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oda6**** 공감0
조회3,140 작성일7/5/2012 10:14:51 PM
저희 남편이 영주권취득한지 20년이 넘었고 나이도 50세가 넘어
Language waiver 를 신청해서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인 제가 인터뷰시에 통역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통역은 식구가 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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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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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5/2012 10:36:07 PM
통역은 배우자나 변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통역은 이해관계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이유는, 통역은 진술자의 말을 단순히 트랜스퍼 해야 하는 데, 배우자나 변호사등은 진술자의 말을 자의적으로 고쳐서, (통역자의 해석을 곁들여) 통역할 우려가 있기때문입니다.
답변일 7/6/2012 10:05:22 AM
남편이나 부인 그리고 변호사가 통역 할수 없습니다.
답변일 7/7/2012 11:25:22 AM
그 간당한 시민권 인터뷰 영어도 못할 거면 그냥 한국 국적으로 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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