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이 영주권취득한지 20년이 넘었고 나이도 50세가 넘어 Language waiver 를 신청해서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인 제가 인터뷰시에 통역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통역은 식구가 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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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m**** 님 답변
답변일7/5/2012 10:36:07 PM
통역은 배우자나 변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통역은 이해관계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이유는, 통역은 진술자의 말을 단순히 트랜스퍼 해야 하는 데, 배우자나 변호사등은 진술자의 말을 자의적으로 고쳐서, (통역자의 해석을 곁들여) 통역할 우려가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