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수리하려고 업자 (한국사람아님)하고 contract sign하고 시작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contract를 채결했던 직원 (해고당ㅤㅎㅒㅆ음)과 통화중에 자기는 해고당했다 - 오너하고 이야기하라고 하네요. 오너는 연락안됩니다.
Deposit이 3천불인데, 오너가 잠적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다른 지붕수리업자에게 물어보니, 오너가 criminal fraud를 계획하고 Deposit받은 후 잠적했을거라고 합니다.
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통해서 sue & place a lien하면 시간당 200불씩 하니까 금방 3천불 될거라고.. court가서 $10짤리 DIY kit사서 하는게 나을거라고 하는데, sue & place a lien은 실수가 있으면 쓸모없어지는거라고 들은거 같거든요.
사기당한 금액이 3천불정도일때 어떤식이 가장 나을까요.
Deposit을 Capital One Credit Card로 지불해서 fraud고발하니까 Capital One에서도 investigation하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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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on_**** 님 답변
답변일9/7/2012 5:27:12 PM
크레딧 카드로 하셨으면... 카드회사에 전화하셔서 그냥 차지백 시키세요 - -.. 상황 설명하시고.
r**b**** 님 답변
답변일9/7/2012 8:23:14 PM
jason님. 답신 감사합니다. 카드회사에서는 investigation결과따라서 (45일 걸린다고) 차지백을 확정할 수도 있고 취소할수도 (곧 내가 부담) 있습니다.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급할게 없지요.. Contractor나 나에게 돈 받으며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