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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문제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i**** 공감0
조회1,416 작성일9/2/2012 9:44:45 AM
안녕하세요.
렌트 만료10월30일입니다. 이제는 더이상연장 할수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city 에서 공사 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3개월 전이라고 notice을 받았으면 집을 알아볼수 있는데
10월1일날 manage에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자문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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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12 5:51:01 PM
렌트만료가 10월30일이면, 아직 2개월이나 남앗는데, 집알아 볼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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