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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Suspended License로 Arrested되었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t**erms**** 공감0
조회1,331 작성일9/1/2012 9:57:06 PM
안녕하세요
제목에 썼듯이 어제 Suspended License문제로 체포되었었는데
이곳에 조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스피딩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70마일 제한속도 하이웨이에서 85마일로 티켓을 받았었는데
그때 경찰한테 받은 티켓은 온라인으로 벌금을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아 법이 85마일부터 그 이상으로 적발된 사례부터는
수퍼스피더법에 의해 다른 벌금을 하나 더 내야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어제 알 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12월 말에 이사를 해서 1월에 스피딩 걸렸을때
경찰에게 직접 받은 티켓말고 수퍼스피더 티켓은 우편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주소를 옮겼어야 했는데 잘 몰라서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면허가 Suspended License상태로 된 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어제 35마일 제한속도 도로에서 55마일로 적발이 되었고
Suspended License라며 연행되었습니다.
Booking하고 Bond로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다음달에 Court에 가야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 신분은 현재 F1이구요
이 기록이 나중에 재입국, 비자 연장 또는 무비자 입국등에 문제가 될까요?
아직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NIW로 영주권 신청하게 될 지도 모르는데
영주권 발급에도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까요?
영주권 발급을 받게 되었을 때 회사에 취직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까요?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 온지 1년밖에 안되서 경험도 없고
조언을 구할 사람도 마땅치 않아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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