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비즈니스하다가 Evacuate 당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i**sh200**** 공감0
조회3,056 작성일9/1/2012 5:15:14 PM
약 2년전 비즈니스를 하다가 리스 페이먼트를 다 내질 못해서 Evacuate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기 침체로 인해 리스 페이먼트 재조정을 원했지만 텍사스에 있는 랜드로드 본사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70%정도의 리스 페이먼트를 냈더니 두 달 후 비워달라고 랜드로드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 사정을 해도 안된다고 하면서 한달 기한을 줄테니 자리를 비워달라고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할 수 없이 인근에 로케이션은 별로 좋지 않지만 리스 비용이 좀 저렴한 곳으로 비즈니스를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 약 두 달간의 Security Deposit 했던 것은 받지 못했고, 랜드로드측 변호사로부터 남아있는 계약기간인 10개월 가량의 리스비용을 청구하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전화도 제법 많이 오곤 했는데, 그 당시 너무 어렵고 카드 빚도 많은 상태라서 갚을 수 없다고 했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로 2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가 없군요. 제 크레딧은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이구요, 비즈니스가 썩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이전을 한 상태라 예전만큼 카드 빚을 지고 사는 정도는 아닙니다. 혹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4년이 지나면 모두 없어질 수도 있으니 그냥 기다려보라고 하기도 하고, 4년이 지나기 전에 콜렉션 회사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며 그때 갚지 못하면 크레딧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유가 되면 갚아야겠지만, 거의 10만 불이나 되는 금액이라 갚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콜렉션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Bankrupcy밖에 방벙이 없는지....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9/2/2012 8:06:31 AM
You are legally responsible for the period of rent (10 months). However, if the landlord rents the place to another person, than you are only responsible for the time period that the place was vacant.

As for the 4 yr period, it is the time that the landlord can sue you from the date of the breach of the lease agreement. Once that date passes, the landlord can still sue you but you will have a defense based on statute of limitation.

If you don't have the money now, there is nothing you can do but hope that the landlord doesn't sue. If the landlord sues, you will then have to either pay or perhaps file for bankruptcy.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0/2012 9:26:21 AM
Thank you so much for your kind reply.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