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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샐러리 택스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t451**** 공감0
조회834 작성일8/16/2011 8:23:58 PM
체류기간이 지나고,현재는 캐시로 받고있습니다.

소셜은 있구요,회사에 첵으로 받아도되는지?.

전 직장에서 사용한 택스 아이디가 있는데.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전 직장보다 보수가 조금 적은데

택스 리턴받은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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